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포상금, 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경품을
1. 회계년도 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성실납부한 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경품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4. 4. 10>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
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
④지방세 성실 납부자는 경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읍·면장은 매 분기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제6조(포상금·경품 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 까
②제2조제3호에 의거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자를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부 칙< 95·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