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상수도사
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사업비·인건비·유지관리비·차입금상환·기타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부 칙(95. 3. 8 조례 제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서산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