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안내정보 및 서비스제공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라 함은 관광홍보 및 안내업무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문화관광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라 함은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현장안내하여 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운영하는 자가 여행의 목적지, 일정 등 여행일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국ㆍ내외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업무)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제공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도우미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 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관광안내 활동능력이 있는 희망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기능) 도우미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제8조(직무) ① 회장은 도우미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도우미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 및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은 도우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도우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도우미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도우미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우미회는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토론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도우미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지원내용) 부안군의 문화ㆍ관광지를 기획여행상품으로 발굴하여 국ㆍ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획상품 발굴에 필요한 관광홍보물 자료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의 재정적 지원
제14조(지원 제외) 기획여행에 해당되는 관광객유치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호의 지원을 제한한다.
2. 문화관광지에서 식사·숙박 등을 하지 않고 스쳐가는 관광객 유치
3.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안내소 및 구성된 도우미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