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 일·숙직근무자에게 실 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70,000원씩 지급한다..(개정 2006. 2.20, 2010. 2.24)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0. 2.24)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