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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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1-1674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9월 15일 |
1 /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