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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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재무회계실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2-58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3월 11일 |
1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