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군유 재산관리조례ㆍ시군관사운영조례와 시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 (조례 제10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
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
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87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26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 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
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336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4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부
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 1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 계
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 15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
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레를 공포
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게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
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 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 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조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
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조로 채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
상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