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군유 재산관리조례ㆍ시군관사운영조례와 시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 (조례 제10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
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
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87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26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 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
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