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군유 재산관리조례ㆍ시군관사운영조례와 시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 칙 (조례 제10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
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
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