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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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재무회계실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2-331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2월 08일 |
1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