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64.04.18)
(1) (시행일)이조례는 1964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규칙) 부여군 규칙 제36호 부여군 여비규칙, 부여군 규칙 제8호 부여군 읍면 임시공무원
규칙 및 부여군 규칙 제9호 부여군읍면 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5.04.09)
이 조례는 1965년3월4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66.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2.08)
이 조례는 197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2.03)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04.22)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부여군 임시공무원 및 고용원 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2.10.07)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3.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1.29)
이 조례는 198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19)
이 조례는 1981,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5.27)
이 조례는 1981, 5.20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면개정 1983.04.19 조례 제813호)
(1) (시행일) 이 조레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조례 제544호 부여군 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