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64.04.18)
(1) (시행일)이조례는 1964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규칙) 부여군 규칙 제36호 부여군 여비규칙, 부여군 규칙 제8호 부여군 읍면 임시공무원
규칙 및 부여군 규칙 제9호 부여군읍면 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5.04.09)
이 조례는 1965년3월4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66.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2.08)
이 조례는 197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2.03)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2.04.22)
(1)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부여군 임시공무원 및 고용원 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2.10.07)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3.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4.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