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이라함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③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9.9.28>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관계출납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출납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주사 2007. 1. 5>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마감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8 진주시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3 진주시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