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다만, 담배소비세에 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탈루 ·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취득에 대하
여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 으
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안의 심사결정) ①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②제안방법 및 심사 등은 함평군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①세입금부과징수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제9조(지급) 군수는 제8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5일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
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
◈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정 1974.4.20 조례 제365호
개정 1977.4.18 조례 제514호
1977.11.2 조례 제556호
1984.6.22 조례 제951호
1990.12.7 조례 제1260호
1996.12.9 조례 제1464호
2000.6.12 조례 제1650호
2004.12.15 조례 제1777호(전문)
2008.07.22 조례 제1902호(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및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
하여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8.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