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3항에 따라 영
동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영동군 재난관리기금(다음부터"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다음부터"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
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다음부터"영"이라 한다) 제75조제
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다음부터"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다음부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
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영동군금고(다음부터″군금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한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
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영동군 재
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7.04.30>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개정 05.10.5, 07.04.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공무원인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장·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⑥위촉직 위원은 재난·재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⑦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05.18>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07.04.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부 칙 (2005.02.16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
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10.05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생략
③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재해방재
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제10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
과장”으로 동조제5항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복구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영동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7.04.30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