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수 있도록 함에 있다.<개정 06.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다음부터 "용수구역"이라 한다)"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위한 농촌용수공급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다음부터 "용수"라 한다)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5. 용수시설의 관리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6. 그 밖에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제5조(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및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한다.
②장기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한다.
제7조(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등) ①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둔다.
1. 용수구역 :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다음부터 "용수구역위원회"라 한다)
2.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 용수구역 군위원회(다음부터"군위원회"라 한다)
1. 용수구역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개발 제한 금지사항
2. 군위원회 : 용수구역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하여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그 밖에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용수구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무를 처리하게 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은 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5.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12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제13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06.05.18>제13편 건설교통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군수는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②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용수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내의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03.10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11.17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