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7.「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8.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국경일에 관한 법률」및「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구·동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 지역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