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재난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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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금산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0-545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5월 01일 |
1 /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0년 5월1일<br/>금산군수<br/>1. 조례명 :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br/>2. 개정 이유<br/> ○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내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추고자 함<br/>3. 주요 내용<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내용 반영<br/>- 공공분야 : 포괄적인 재난관리활동에 사용 가능<br/>· 사용 제한 규정을 제외한 군수가 수행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재난관리에 사용 가능<br/>· 사용 제한 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충당,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등<br/>- 민간분야 : 제한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 가능<br/>· 민간분야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로써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br/>·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경우에 사용 가능 <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정리<br/>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용 추가<br/>4. 개정조례(안) : 붙임<br/>5. 의견제출<br/>이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br/>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br/>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br/>다. 의견 보내실 곳 <br/>-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13, 우) 32733<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_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