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2. 0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7.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06. 5. 1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
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9, 개정 2009. 02. 06.)
제3조의3(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
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제6조의2(응시수수료)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
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06. 5. 19.)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 5. 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
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개정 2006. 5. 19, 2009. 02. 06.)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
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
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개정 2009. 02. 0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6. 5. 19, 개정 2009. 02. 06.)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6. 5. 19.)
2.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개정 2006. 5. 19.)
4. 예의ㆍ품행·성실성 (개정 2006. 5. 19.)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
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
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6. 5. 19.)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
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02. 06.)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
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
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6. 5. 19.)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6. 5. 19.)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1. 특별 임용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6급, 기능7급
--------------------------------------------------------------------------------------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연구사, 기능직 기능7급, 기능8등급
--------------------------------------------------------------------------------------
------------------------------------------------------------------------------------------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 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 임용 시험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
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에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마목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0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 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
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추천을 받은 임용 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
원 임용 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여 한다.
(개정 2006. 5. 19, 2009. 02. 06.)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이 퇴직 후 30일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제25조(포상가점) (삭제 2003. 12. 26.)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단위 이상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06. 5. 19, 개정 2009. 02. 06.)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증은 [별표 15]와 같다. (본조신설 2009. 02. 0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9. 02. 06.)
제26조의2(구 및 동간의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보건소. 출장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
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는 8급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 13. 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7. 규칙 제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호 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
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
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
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말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89. 10. 21.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31. 규칙 제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31. 규칙 제147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 11. 29.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6. 10. 규칙 제19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5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6. 29.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 6. 30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 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
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
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 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91. 9. 4. 규칙 제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0. 9. 규칙 제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2.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8.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21. 규칙 제26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
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 1. 26.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3. 규칙 제35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4. 29. 규칙 제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21. 규칙 제36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 3. 6.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1.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2.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27. 규칙 제47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0. 29. 규칙 제47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9. 10. 29. 규칙 제47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7. 10. 규칙 제50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2. 8.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6.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9. 규칙 제6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2. 6. 규칙 제7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