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4%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6·29> <개정 2007.04.13.>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의 신청등) ①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이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