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신고(변경신
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
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
무원(이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현 연도 예산에서 지급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
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두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