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재정계획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조례 제621호, 2014. 11. 24>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24>
5. 기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항에 다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2.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분야 전문인사, 지역 대표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11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6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 3. 6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