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3〉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 1회당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 3. 1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5. 6. 1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3〉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 6. 13〉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8〉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8〉
제13조(근무시간 등) [전문개정 2005. 12. 7] 〈개정 2006. 12. 28〉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7〉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전문개정 2005. 12. 7]
제17조(토요휴무제) 삭제 〈2005. 12. 7〉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5. 6. 13, 2006. 12. 28〉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5. 6. 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7〉
제21조(토요일전일근무제와 연가) 삭제 〈2004. 3. 11〉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5. 6. 13〉
③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6. 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 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4조(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되는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때 〈신설 2004. 3. 11〉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양주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는 때〈개정 2005. 6. 13,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