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사업(기금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보장 비용,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영세상행위 자금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자활사업프로그램 개
③당해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적립된 기금의 50%범위내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④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 및 이자 수익금 관리를 위한 대장과 예금통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제7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양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제9조(위원회의 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
④회의는 정기회의(연2회개최-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제4조 기금의 사용 및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양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및 단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6.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여)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
②군수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
제1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자금대여)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
공동체당 오천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
②제4조제1항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2인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
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는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제20조(대여금의 중복지원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
제21조(대여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②개인 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 분
③대여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
로 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④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제22조(대여금의 일시상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4. 대여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때
제23조(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
울 때,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내의 이자는 감면한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 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는 증빙 서류를 갖춰 상환
④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제24조(감면 및 결손처분 조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 처분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포함)를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양양군생활보호기금운
용관리조례(이하 "폐지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된 "양양군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세입 관리한
다.
②폐지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소관 보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
자금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
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거나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
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