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 1회당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 3. 1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2004. 3. 11〉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 시장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휴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토요휴무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13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토요일전일근무제와 연가) 삭제 〈2004. 3. 11〉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③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퇴직후 당해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시는 퇴직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 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한다.
제24조(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되는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때 〈신설 2004. 3. 11〉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는 때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9.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신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는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는 때
3. 청백리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는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 시장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때에는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⑧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의 휴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4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