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영도구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
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95.2.10>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삭제 2000.10.10.>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법시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12.31>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 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
⑤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
제8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제8조의2(관허사업제한) <삭제 2001.7.9.>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구청장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②제1항제2호의 자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
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
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13조의2(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97 12.3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소속공무원 2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4명으로 하여
1. 지방세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⑤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세정관리과장은 당연
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과의 업무 담당주사가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법 제1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5.13.>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
제18조의2(세율)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97.12.13>
제18조의2(세율)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8조의2(세율)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제18조의2(세율)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조의2(세율)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
제18조의2(세율)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제18조의2(세율)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8조의2(세율)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8조의2(세율) 나. 가목이외의 주택
제18조의2(세율)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18조의2(세율)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18조의2(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18조의3(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
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
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조의2제1항제1호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1.12.'95.2. 10, 2005.5.13)
제18조의4 법 제191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 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삭제 2006. 4.28>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2005.5.13.>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자,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2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4조의2(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 대여
하는 경우의 재산세는「부산광역시세 조례」제20조의 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영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제29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제3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1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0. '97. 12.3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0>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세무과장”을 “세정관리과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