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개정 2003. 4. 4>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2003.4.4.>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2003.4.4.>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별지 제1호 <개정 2002.6.7. 별지 제1호내지 제4호서식>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 <개정 2003. 4. 4>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
제11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의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의2(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3. 4. 4>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4. 4>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7.5.23>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격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3. 4. 4>
제15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03. 4. 4>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행한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