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
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의하여 위탁받
은 사람이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