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5.07.08개정, 2010.09.30〉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을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주민
3.「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09.30.〉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2005.07.08, 2010.9.30〉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사람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3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제4조(대장비치) ① 세입금부과·징수부서(읍·면·동 포함)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5.07.08]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7.08]
제6조(포상금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세액의 수납
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신설 2005.07.08, 개정 2010. 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