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5.07.08〉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을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주민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2005.07.08〉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 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 사람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제4조 (대장비치) ①세입금부과·징수부서(읍·면·동 포함)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신설 2005.07.08]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7.08]
제6조 (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②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신설2005.07.08]
③제3조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