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삭제 <2005.4.14.>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4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