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존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
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③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워회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관할 용수구역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②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