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과태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 (점용료의 분할 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