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500m이내에 10호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원, 음식점, 종교시설,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 하는"상대제한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② 금지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로 하고, 상대제한지역은 금지지역 외 지역중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한거리내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제한거리는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제한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개축과 제한지역내 세대주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시설 면적의 50%범위내에서 증축 할 수 있다.(단,환경오염피해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축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