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
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한다.
3.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자금 계정
⑤제4항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⑤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2.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3.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4.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조례 시행일 전일
을 기준으로 하여 이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
복지자금계정,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기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