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⑬(생략)
⑭「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⑮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