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제11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관한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