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5.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
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서산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7.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9.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민간인의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
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8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