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999. 6. 1>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1999. 6. 1>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3.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제안은 세무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안방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 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및 숨은 세원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997. 5.23, 1998.11.13.>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7. 5.23, 1998.11.13.>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 199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 9. 16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