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내의 건축물 및 그
제3조(설치) 「건축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건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ㆍ도시계획ㆍ에너지ㆍ회화ㆍ조경 및 조형예술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제5조(기능) 위원회는「건축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
제9조(수당)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동군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
②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
에 대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
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다 .
1. 기존 건물의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2.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로 인하여 조례 제27조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
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개정 07.10.11)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
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
5. 2007년 2월 2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
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의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
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하고,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예치방법은 현금일 경우는 군금고에 예치하고 예치증서를 제출 하거나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로 한다.
3.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의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법 제
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제외한
제18조(건축허가 수수료) ①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동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이나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신고 포함)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
③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0.0
1.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및 원두막 이하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2.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구조로 된 경비ㆍ방범초소 및 간이매점
3. 부지내 자전거 및 오토바이 거치장에 쓰이는 구조물
4.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경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차양시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
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관계규정
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
1.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
의 설계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붙여서 건
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의 충청북도지회
에서 지정한 자(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2명)로 한다.(개정 10.04.09)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0.04.09)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 포함)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0퍼센트
②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
2.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의 충청북도지회와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
물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
2.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제2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
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을 하지 아니할 건축물은 다음 각
3.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
5.「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10.04.09)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
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10.04.09)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③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다음부터 "조경면적" 이라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모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기둥방식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조경면
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
만,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대지의 조
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대지안의 조경에 따른 식재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주민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건축물이 접해 있는 골목길(동 통로를 이용하여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
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
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
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한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 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측에 광장ㆍ하천ㆍ철도ㆍ시설녹지(다음부터 "건축
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는 건축이 금지된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
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건축
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다만,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인접대지 소유자
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10.11, 10.04.09)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부분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
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0.04.09)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동 이상의 건축
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
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
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
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다음부
터 이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②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등
③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제1항의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완화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완화) ① 법 제80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이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용
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산정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 (개
2.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인 경우는 영 별표1
5 제2호ㆍ제3호ㆍ제11호ㆍ제12호에 따라 각각 산정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부 칙 (2007.02.26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
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0.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
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군계획시설예정지
“로, 동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며, 제30조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⑬ - ⑭ 생 략
부칙 (2008.10.06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09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