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1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괸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
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조례 제15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
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④(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5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6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조례 제1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
동
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