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
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시행한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실시결
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각각 내무부장관에게 제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
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 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
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
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관, 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
제7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볍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험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 시험요구일을 현재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
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의 규정된 학력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4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나.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
에 한 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 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
2호(지도직공무원에 한 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가. 연구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
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또는 근무경력
이 있는 자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의 상호간 및 지도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사의 경우: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
령을 따러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에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미만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
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
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
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③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
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7과 같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
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
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의 임용예정 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
력은 박사학위 소지자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 영 제17조제1항제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
⑥ 영 제17조제2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자
이어야 한다.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하중 장
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
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하며, 이외
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능력의 계산은 소속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
제15조의2(읍·면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읍·
면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로부터 4년내에 시장 이상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한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청소년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항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이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학중이거
나 그 직을 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 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 별표5, 또는 별표7에 의한다.
②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
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진직할 경
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
록 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 규
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별지 제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를 의하여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 분기의 첫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우선임용) 7급이하의 공무원 공개경
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수보자명부상의 평정점5할, 시험성적2할
및 승징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
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시험 성적을, 동
항단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때 에는 제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
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
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 특별임
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점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제4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
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6조의2(시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
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
을 우선하여 박탈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
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수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
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 ·동에는 9급이상 공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① 임용권자(시장)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② 임용권자(시장)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28조(정년연장신청) ① 정년연장 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
조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는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부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승인
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전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나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나주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