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당
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에 근무하는모
제3조(당직수당 지급) ①당직수당은 1인1회당 일직은 8만원, 숙직은 6만원을 지
급한다. 다만,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근무자에게는
② 재택당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매월 1회 일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2. 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13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