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1996.08.05, 2010.5.4.)
1.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1991.08.07, 1996.08.05, 2006.8.1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1996.08.0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신설1996.08.05)
4.「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5.4, 2011.5.11.)
②「지방세법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1996.08.05, 개정 2010.5.4, 2011.5.1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북구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06.8.14, 2010.5.4.)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1996.08.05) (개정 2006.8.14, 2011.5.1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1996.08.05)
1. 전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설1996.08.05, 개정 2010.5.4.)
2. 전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신설1996.08.05) (개정 2006.8.14 2010.5.4.)
3. 전년도 미수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개정1996.08.05, 2006.8.14, 2010.5.4.)
4.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 세액의 100분의 5 (신설1997.12.30, 개정 2011.5.11.)
5.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5.4.)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6.8.14)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1996.08.05) (개정1997.12.30, 2006.8.14, 2010.5.4.)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총액 100만원 (개정 2006.8.14)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1996.08.05)
제4조의2(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 공적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10.5.4.)
2. 제3조의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0.5.4.)
3. 제4조의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0.5.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9.17, 2011.9.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6.8.14〉
제5조(대장비치) ①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1996.08.05, 2010.5.4.)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8.14)
② 제3조의 각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4,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ㅂ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1996.08.05, 2010.5.4.)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입금부과 징수부서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0.08.21)
제7조(포상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6.08.05, 2010.5.4.)
②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1996.08.05, 개정 2010.5.4, 2011.5.11.)
제8조(환수)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1996.08.05, 개정 2010.5.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1996.08.05,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1996.08.05, 개정 2010.5.4, 2011.5.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조례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항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존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