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
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
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또는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
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은 읍·면·동 전 지역
으로 하며, 분리 배출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
장이 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
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장 운영주체(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
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
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
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별표2와 같으며, 제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
는 대상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용수거용기를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
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그 수수료는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운영주체와 협약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하되 5퍼센트의 처리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
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
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
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
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
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준용규정)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조 및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규정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사용승인을 얻는 공동주택에 적용한
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중“제5
항”을 “제4항”으로, 제11조제1항중 “음식물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
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
및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며”를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
물 및 사업장폐기물을”로, 동조제3항중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봉투는 분홍색”을 “일반용
봉투는 흰색”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3항중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을 각“일반용봉투
는”로, 제15조제1항중 “일반용과 음식물용”을 “일반용”으로 각각 하고, 제2조제7호 내지 제12
호, 제9조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