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부지사와 실?국?본부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29.>
제2조(부지사) ①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가. 도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가.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다.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라.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사.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95.7.29.]
제3조(실?국?본부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환경국, 보건복지국, 농정국,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를 둔다. <개정 1995.6.15., 1996.1.25.>
제4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민원지원 및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제6조(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지방행정, 행정구역, 조직관리, 선거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통제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국) 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6.1.25.>
1. 환경보전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2.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3.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신설 1995.6.15.]
제8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6.1.25.>
1.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2. 보건위생?의무?약무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3.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제9조(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6.1.25.>
4.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제11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3. 관광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전문개정 1995.6.15.]
제12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5.6.15.>
3. 교통, 운수, 차량에 관한 사항 [신설 1995.6.15.]
제13조(지역계획국) 지역계획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6.1.25.>
2. 도시계획, 도시개발, 구획정리, 공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6.1.25.>
3. 인위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96.1.25.]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과?담당관등의 설치)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