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9조의2제2호에 의한 대상자는 「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과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커피·주류 등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아니하는 영업점은 제외)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2.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부산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지역내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다.또한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1.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2.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수집 장소에 악취·오수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제2조제2호의 대상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로서 제1호,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배출·처리(위탁 등)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6.12.29.>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1.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 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이행시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거부·지연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 <2005.2.1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6.2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범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3(전표 및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이외의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전표나 납부필증의 공급·판매·환매 및 수수료감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부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수집·운반·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5조제3호·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기 전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에 의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5호,200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제1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
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
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중"제4조제2호, 제6조 및 제7조의"를 "제6조 및 제7조의"로 하고 제2항중"제4조제2호 및제6조의"를 "제6조의"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4호, 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제603호, 200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46호, 2005.2.15>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2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