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실?국?본부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본부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민방위국, 소방본부를 둔다. <개정 1995.6.15.>
제3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내무국)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지방행정, 행정구역, 조직관리, 선거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기부금통제에 관한 사항
제6조(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4.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신설 1995.6.15.]
제7조(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농정국) 농정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5.6.15.]
제11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5.6.15.>
3. 교통, 운수, 차량에 관한 사항 [신설 1995.6.15.]
제12조(도시국) 도시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민방위국) 민방위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과?담당관등의 설치)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