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7., 2015.01.02.>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23., 2012.05.17., 2015.01.02.>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 표지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2015.01.02.>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01.0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2015.01.02.>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1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2.05.17., 2015.01.02.>
제7조(점용료의 감면) [본조삭제 2015.01.02.]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15.01.0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0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12.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점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