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1.>
제2조(복무선서) ① 안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2009.01.09〉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9.01.09, 2010.12.1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개정2009.01.09.〉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1.>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1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2010.12.11.>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01.09, 2010.12.1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및 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2.11.>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0.12.11.>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1.>
제22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적용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1.>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기간 확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확대되는 출산휴가기간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7)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동시휴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요일 동시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한다.
③(근무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규정은 2005년 6월30일까지 적용하며, 2005년 7월 1일부
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부 칙(2004.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